4. 감정의 촉탁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민소 341조 1항). 감정촉탁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선서의무 등이 면제됨에 비추어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공정성·진실성 및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감정에 관하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할 것인지, 감정촉탁을 할 것인지는 법원이 관련 예규 등에
따라서 직권으로 정할 사항이지 당사자의 신청 여하에 좌우될 사항이 아니다. 법원이 대학의 부속병원장에게 신체감정을 촉탁하고 이에 따라 동
병원장이 그 소속의사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그 의사가 자기명의로 작성·송부하여 온 감정서나, 법원이 위 감정촉탁병원
신체감정촉탁서
장에게 사실조회를 하여 동 병원장명의로 송부되어 온 위 감정의사가 작성한 병원장의 회보서는
감정촉탁결과라고 볼 것이므로 증거로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다카1923 판결).
감정촉탁서는 재판장 이름으로 작성하여 송부한다(민소 139조 2항). 감정촉탁에 의하여 감정을
한 기관은 비용과 감정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바, 그 중 비용은 감정시행단계(신체감정의 경우 병원에서의 입원·검진 등)에서 당사자가 직접 지출하는
것이 보통이고(따라서 법원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는다), 감정료는 위 기관의 이름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감정사무를 담당한 그 기관 소속
특정인 개인의 이름으로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다(그리고 감정결과의 송부에 있어서도 그 개인 명의의 감정서를 첨부하여 송부하는 형식을 밟는다).
이러한 경우 예납받은 감정료는 그 청구인 개인 앞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다.
감정을 촉탁한 경우 그 후에 제출된 감정서에 분명치 아니하거나 불비된 점이 있는 등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감정을 한 단체 등이 지정한 자(대부분 실제로 감정을 수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민소 341조 2항). 직접주의의 원칙상 이러한 설명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나, 기일에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설명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다만 이 경우에는 심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민소규 103조 1항), 그 설명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2항), 감정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감정의
설명자는 감정서의 기재내용을 보충설명하는 사람에 불과하여 증인이나 감정인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선서시킬 필요가 없다. 이 경우의
조서용지는 증인신문조서 양식을 적절히 변형하여(예컨대, 제목을 '감정서 설명조서'로 하고 선서에 관한 인쇄문구를 지우는 등으로) 사용한다. 이
설명은 독립한 증거방법이 아니므로 증인등목록에 따로 기재할 필요가 없고 그 조서의 장수만을 당해 감정촉탁란의 장수란
에 병기해 주면 된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설명을 시키는 예가 드물고 서면에 의한 설명 내지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때 발송하는 서면의 형식은 '사실조회서'가 아니라 감정보완촉탁서(전산양식
A1788
)로 하여야 한다.
감정보완촉탁서
한편, 당사자도 그의 증거신청권에 기하여 감정에 관여한 자의 의견진술(수동적으로 설명을 듣는
범위를 넘어 능동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인데,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그 신문사항이 감정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감정인신문에 준하여, 감정을 함에 즈음하여 지득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감정증인신문에 준하여 각각 선서를 시키고 신문할 것이다. 이 경우는 각각
독립한 증거방법이 되므로 증인등목
록에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감정촉탁을 하였는데도 장기간 회신이 없는 경우에 무한정 회신을 기다리는 것은 소송촉진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으면 독촉을 하는 등으로 소송촉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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